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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7
선고일
2019-04-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공정이 한시적으로 외주화되어 전환배치가 불가피했고,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환배치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 없는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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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