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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6
선고일
2019-04-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재단의 명예훼손 및 질서문란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지관 내 최상급자임에도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희롱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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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