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6
- 선고일
- 2019-04-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재단의 명예훼손 및 질서문란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지관 내 최상급자임에도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희롱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처분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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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