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6
- 선고일
- 2019-06-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시 당연면직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근로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하였고 수습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6조(매각 대행의 의뢰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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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