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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66
선고일
2019-06-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시 당연면직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근로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하였고 수습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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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