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02
- 선고일
- 2019-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출퇴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의 의사를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제시하며 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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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