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6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602
- 선고일
- 2019-08-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액자 철거 명령 불복종, 출근금지 명령 불이행, 열쇠 미인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하실 무단 사용 승인과 내용증명 발송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3년간 근무하여 정년이 도래하는 점,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징계의 근본 이유가 사용자의 비리 제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6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