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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73
선고일
2020-02-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측 위원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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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