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73
- 선고일
- 2020-02-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측 위원이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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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