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73
- 선고일
- 2019-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배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통화 녹취록을 통해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배인이 이미 퇴근한 시간이라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녹취록에서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물품을 정리해 나간 뒤 임금 문제로 연락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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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