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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73
선고일
2019-08-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배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통화 녹취록을 통해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배인이 이미 퇴근한 시간이라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녹취록에서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물품을 정리해 나간 뒤 임금 문제로 연락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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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