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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7
선고일
2019-04-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천안점 폐점에 따라 유일한 직영점인 광주점으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이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 정당한 전보명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것은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와 해고 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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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