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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7
선고일
2019-06-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복지시설에서 성희롱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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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