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7
- 선고일
- 2019-06-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복지시설에서 성희롱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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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