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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6
선고일
2019-04-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개월간 19명의 임직원에게 총 33건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징계 및 감면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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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