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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6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6
선고일
2019-11-13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가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을 갖추고 독립된 단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노인 학대 의심 신고를 접한 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내고 현장조사 후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은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에 따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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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