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6
- 선고일
- 2019-11-13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교회가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을 갖추고 독립된 단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노인 학대 의심 신고를 접한 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내고 현장조사 후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은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에 따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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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