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6
- 선고일
- 2019-04-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개월간 19명의 임직원에게 총 33건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징계 및 감면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인사위원회 구성 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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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