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2
- 선고일
- 2019-04-09
판례 요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사·노무 관리 권한 행사 정황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평가에서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이며 이를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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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