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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2
선고일
2019-04-09

판례 요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인사·노무 관리 권한 행사 정황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평가에서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이며 이를 부당하게 평가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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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