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2
선고일
2019-03-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말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언급한 점,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명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작성한 인수인계서에 해고 주장일 이전에 이미 회원들에게 그만둔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