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2
- 선고일
- 2019-03-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말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언급한 점,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명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작성한 인수인계서에 해고 주장일 이전에 이미 회원들에게 그만둔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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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