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02
- 선고일
- 2019-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관리자(RM)가 3개월간 56건의 콜 리포트 제출을 지연하고 내용 및 회의 일자 등을 허위·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신빙성 없게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높은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부지점장이자 선임 고객관리자였던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가 양정 기준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통지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아 해당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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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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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