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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502
선고일
2019-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관리자(RM)가 3개월간 56건의 콜 리포트 제출을 지연하고 내용 및 회의 일자 등을 허위·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신빙성 없게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높은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부지점장이자 선임 고객관리자였던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가 양정 기준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 통지 및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아 해당 징계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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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