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5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502
- 선고일
- 2019-08-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급업체를 선정하며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부가가치세 환수 누락의 손해를 입힌 귀책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손해액을 공제하여 금전적 손해가 보전되었고 세금 처벌 등의 추가 피해가 없었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해고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회의록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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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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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