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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4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35
선고일
2020-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은 사용자1과 사실상·간접적 고용관계를 형성한 사용자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원청과의 공사타절 등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용자1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2가 신규채용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근로자들까지 전원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으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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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4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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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