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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35
선고일
2019-08-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특정 업무지시가 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지시가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영양사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부서 이동이나 타 업무 부여도 없었으므로 전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지시가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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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4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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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