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2
선고일
2019-04-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후행 전보처분으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취업규칙상 별도의 법률상 불이익 규정이 없으므로 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신청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전보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여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