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2
- 선고일
- 2019-04-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후행 전보처분으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취업규칙상 별도의 법률상 불이익 규정이 없으므로 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신청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전보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여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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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