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42
- 선고일
- 2019-06-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교 초빙교원인 근로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임면권자가 교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교원 인사를 위한 것으로 임면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4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