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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4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42
선고일
2019-06-2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교 초빙교원인 근로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임면권자가 교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교원 인사를 위한 것으로 임면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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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