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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
선고일
2019-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입찰 절차 위반 등 일부 항목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채용 공고 절차 관련 비위는 징계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입찰 위반을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제공, 서면 통보 등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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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