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
- 선고일
- 2019-04-09
판례 요지
청소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한 사업장을 상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업체가 독자적 사업주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나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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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