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82
- 선고일
- 2019-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실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출장허가 없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부하 직원에게 출장에 동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진을 위해 회원사를 방문하여 위임장 및 동의서 서명을 요청한 행위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근무지 무단이탈 및 부당 업무지시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공익적 성격과 사업실장 선임의 공정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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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