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82
- 선고일
- 2019-07-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진흥회 사무국장인 근로자가 내부 검토와 승인 절차 없이 기술혁신센터 공동 운영 참여 및 철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주무부처와의 신뢰를 훼손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 배제 및 임금 감액을 수반하는 직위해제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고 급여 감액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