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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82
선고일
2019-07-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진흥회 사무국장인 근로자가 내부 검토와 승인 절차 없이 기술혁신센터 공동 운영 참여 및 철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주무부처와의 신뢰를 훼손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 배제 및 임금 감액을 수반하는 직위해제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고 급여 감액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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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