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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7
선고일
2019-06-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고, 신분이 불안정한 피해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희롱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중징계 처분을 해왔고 근로자가 피해자 채용에 관여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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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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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