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7
- 선고일
- 2019-05-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정부 및 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조정부 및 코치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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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