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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7
선고일
2019-05-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정부 및 코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조정부 및 코치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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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