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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61
선고일
2019-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보험설계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받았고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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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