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61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보험설계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만 받았고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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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