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61
- 선고일
- 2019-08-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네 차례에 걸친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의거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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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