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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37
선고일
2019-12-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당일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한 점, 다음 날 퇴직 처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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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3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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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