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37
- 선고일
- 2019-12-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당일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한 점, 다음 날 퇴직 처리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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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