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37
- 선고일
- 2019-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양사로서 보존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인력 관리에 미흡했으며,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보존식 관리 소홀과 무단결근이 각각 1회에 불과하고, 인력 관리 미흡의 구체적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명예훼손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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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