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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27
선고일
2019-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경우 해고로 인해 효력이 소멸하였고 임금 미지급 불이익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을 자진퇴사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서면 해고예고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중취업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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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3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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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