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27
- 선고일
- 2019-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경우 해고로 인해 효력이 소멸하였고 임금 미지급 불이익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기발령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을 자진퇴사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서면 해고예고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중취업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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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