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27
- 선고일
- 2019-08-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몰라 착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사실이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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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