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2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27
선고일
2019-08-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몰라 착오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사실이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