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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07
선고일
2019-1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추행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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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