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07
- 선고일
- 2019-07-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에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직접 기재하여 이메일로 제출한 후, 부당성을 다투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사직일자까지의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협박 혐의로 고소한 직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유효한 합의해지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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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