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07
선고일
2019-07-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에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직접 기재하여 이메일로 제출한 후, 부당성을 다투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사직일자까지의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협박 혐의로 고소한 직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사직서 제출이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유효한 합의해지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