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07
- 선고일
- 2019-1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추행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해고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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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