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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9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9
선고일
2019-10-02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관행을 이유로 사용자의 근무시간 준수 및 외출 보고 지시 등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그동안 근무시간 조정을 묵인해 왔고 근로자의 가정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부재를 허락한 점, 이로 인한 업무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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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