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9
- 선고일
- 2019-08-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광어생각 횟집과 영락원에서 도박을 한 사실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도박 사실과 상습성에 대한 사용자의 판단에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아 징계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지 않고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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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