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6
- 선고일
- 2019-04-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근로일수 단축 및 임금 삭감을 제안한 것은 해고의 취소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을 뿐 자발적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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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