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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6
선고일
2019-04-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근로일수 단축 및 임금 삭감을 제안한 것은 해고의 취소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을 뿐 자발적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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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