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6
- 선고일
- 2019-03-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강사인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으로 2회 경고를 받고 학생강의평가 점수가 평균에 2회 미달하자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해고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부합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해고가 아닌 일반 해고의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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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