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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71
선고일
2019-11-20

판례 요지

생활재활교사인 근로자가 입주 장애인을 폭행·학대하고 사건을 은폐 및 허위보고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폭행한 비위 정도가 중하고 사건을 은폐·허위보고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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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