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71
- 선고일
- 2019-11-20
판례 요지
생활재활교사인 근로자가 입주 장애인을 폭행·학대하고 사건을 은폐 및 허위보고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폭행한 비위 정도가 중하고 사건을 은폐·허위보고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