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71
선고일
2019-06-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이직 의사를 표명했다가 번복하고, 이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직 의사 표명 및 번복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녹취록 제출 지시는 근로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