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71
- 선고일
- 2019-06-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이직 의사를 표명했다가 번복하고, 이직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직 의사 표명 및 번복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녹취록 제출 지시는 근로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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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