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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25
선고일
2019-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학 총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중 친언니와 매점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수관계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중 징계 보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명 기회도 적절히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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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