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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2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25
선고일
2019-06-2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제출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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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