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1
- 선고일
- 2019-09-05
판례 요지
누적된 적자와 병원 개설허가 취소로 병원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경영상 해고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 및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모두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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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