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1
- 선고일
- 2019-03-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중 통상해고는 성과개선절차 중단 등을 이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성과금 정보를 활용하고 근거 없는 비위 신고로 직장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권한의 위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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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