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0
- 선고일
- 2019-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담보설정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자금 부당 지원 부분은 내부 협의 및 보고를 거쳤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상급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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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