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0
- 선고일
- 2019-05-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사용자의 강요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해고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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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