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07
- 선고일
- 2019-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말서 작성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견책 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중간관리자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사장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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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