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07
선고일
2019-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말서 작성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견책 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중간관리자로서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사장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