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107
- 선고일
- 2019-07-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보고 및 업무지시 위반 등 일부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징계위원은 간부직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실제 징계위원회에는 2명만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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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