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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1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07
선고일
2019-07-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보고 및 업무지시 위반 등 일부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징계위원은 간부직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실제 징계위원회에는 2명만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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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