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10
선고일
2019-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담보설정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자금 부당 지원 부분은 내부 협의 및 보고를 거쳤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상급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